✅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란?
근로장려금(EITC)과 자녀장려금(CTC)은
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
정부(국세청)가 매년 5월 정기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.
-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-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수백만 원까지 현금을 받습니다.
- 일한 만큼 지원받는 제도이기에,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.
- 조건만 맞으면 대부분 자동 심사 대상입니다.
- 최근 몇 년간 자동 안내·지급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
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국세청으로부터 안내 문자 또는 우편을 받습니다.
- 최근 몇 년간 자동 안내·지급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
- 정기신청은 반드시 해당 월(5월)에 해야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.
- 5월이 정기 신청기간(5월1일~6월2일)이며,
6월 3일~12월01일은 ‘기한 후 신청’으로 지원금의 10%가 감액됩니다.
- 5월이 정기 신청기간(5월1일~6월2일)이며,
홈텍스 바로가기

항목조건
1. 가구 요건 | 단독가구, 홑벌이, 맞벌이 중 하나 |
2. 소득 요건 | 가구 형태별 일정 소득 범위(예: 단독가구 연 4,200만원 이하 등) |
3. 재산 요건 |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일 것 |
4. 거주 요건 | 대한민국 거주자 (일정 기간 이상 국내 거주) |
5. 근로·사업 | 근로소득 또는 일정 조건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|
👉 자녀장려금은 위 조건 외에
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,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.
홈텍스 바로가기
💰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 (2024년 기준 예시)
장려금 유형가구 형태최대 지급액 (원)
근로장려금 | 단독가구 | 150만 |
근로장려금 | 홑벌이 | 260만 |
근로장려금 | 맞벌이 | 300만 |
자녀장려금 | 자녀 1인당 | 80만 |
(※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·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)
홈텍스 바로가기
🗓 정기신청 기간
- 매년 5월 1일 ~ 6월 02일
(이 기간 내 신청해야 전액 지급. 이후 신청 시 10% 감액)
① 국세청 ARS 전화
- 1544-9944 →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② 모바일 앱 [손택스]
- 홈택스 앱 또는 손택스 앱 접속
- ‘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’ 메뉴 선택
- 본인인증 후 간편 신청 가능
③ PC홈택스 이용
- 홈택스 로그인
- 신청/제출 → 장려금 신청 → 간편 신청서 작성
④ 세무서 방문 신청 (신분증 지참)
홈텍스 바로가기
📩 국세청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 가능할까?
YES!
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홈택스, 손택스에서 '자격확인 및 자가진단'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.
홈텍스 바로가기
💡 꼭 기억하세요!
- 5월에 신청해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은 1년 중 한 번만 하면 됩니다.
- 신청 후 심사를 거쳐 8월 말~9월 초경에 지급됩니다.
- 가구원 변동(이혼, 사망, 주소 이전 등)이 있다면 꼭 신고 후 신청해야 합니다.
홈텍스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