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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지원금

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신청 , 기간/조건/방법 완벽정리

 

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란?

 

 

근로장려금(EITC)자녀장려금(CTC)

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
정부(국세청)가 매년 5월 정기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.

 


  1.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    •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수백만 원까지 현금을 받습니다.
    • 일한 만큼 지원받는 제도이기에,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.
  2. 조건만 맞으면 대부분 자동 심사 대상입니다.
    • 최근 몇 년간 자동 안내·지급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
     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국세청으로부터 안내 문자 또는 우편을 받습니다.
  3. 정기신청은 반드시 해당 월(5월)에 해야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5월이 정기 신청기간(5월1일~6월2일)이며,
      6월 3일~12월01일은 ‘기한 후 신청’으로 지원금의 10%가 감액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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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조건
1. 가구 요건 단독가구, 홑벌이, 맞벌이 중 하나
2. 소득 요건 가구 형태별 일정 소득 범위(예: 단독가구 연 4,200만원 이하 등)
3.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일 것
4. 거주 요건 대한민국 거주자 (일정 기간 이상 국내 거주)
5. 근로·사업 근로소득 또는 일정 조건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
 

👉 자녀장려금은 위 조건 외에
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,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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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 (2024년 기준 예시)

장려금 유형가구 형태최대 지급액 (원)
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50만
근로장려금 홑벌이 260만
근로장려금 맞벌이 300만
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80만
 

(※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·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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🗓 정기신청 기간

 

  • 매년 5월 1일 ~ 6월 02일
    (이 기간 내 신청해야 전액 지급. 이후 신청 시 10% 감액)

 

① 국세청 ARS 전화

  • 1544-9944 →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
② 모바일 앱 [손택스]

  • 홈택스 앱 또는 손택스 앱 접속
  • ‘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’ 메뉴 선택
  • 본인인증 후 간편 신청 가능

③ PC홈택스 이용

  • 홈택스 로그인
  • 신청/제출 → 장려금 신청 → 간편 신청서 작성

④ 세무서 방문 신청 (신분증 지참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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📩 국세청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 가능할까?

 

YES!
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홈택스, 손택스에서 '자격확인 및 자가진단'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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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꼭 기억하세요!

 

  • 5월에 신청해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은 1년 중 한 번만 하면 됩니다.
  • 신청 후 심사를 거쳐 8월 말~9월 초경에 지급됩니다.
  • 가구원 변동(이혼, 사망, 주소 이전 등)이 있다면 꼭 신고 후 신청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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